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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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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와 의무

사랑으로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광주기독병원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할 수 없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규칙 준수 및 재정 의무
환자는 병원내 공공질서를 지키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과 편의를 고려해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